2009년09월20일 11번
[민법]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- ②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,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.
- ③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④ 제소전화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, 즉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- ⑤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가 생긴 권리를 포괄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만, 특정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,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. 이는 판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,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의 절차를 거쳐 채권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,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이 보기가 옳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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